연이율 5천198%에 상환 협박까지…불법 대부업자 13명 검거
대전경찰청은 신용불량자들을 꾀어 돈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1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29)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년간 20∼50대 신용불량자 35명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고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2억6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의 연락처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신용불량자도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만원을 1주일간 빌려주고 이자를 20만원이나 받아냈고 상환이 늦으면 매일 연체료를 부과했는데, 연이율로 계산하면 5천198%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독촉과 협박,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리를 자세히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믿을 만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