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6.99%→7.09% 입력2022.08.30 01:29 수정2022.08.30 01: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체납 400만 건…"누적금액 5조원 육박"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 누적 체납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 2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추가 납입 중단 속출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 3 "국민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