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으로 속이고 조합원 유치 의혹"…주택조합 경찰 조사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분양 사업으로 속이고 조합원 모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구 금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이 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4명과 이전 조합장 A씨는 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일반 분양 사업인 것처럼 속여 가입 신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제출했다.

이중 조합원 3명은 최근 고소를 취했다.

경찰은 조합원 1명과 이전 조합장 A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동구도 해당 조합이 일반 분양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 광고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파악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구는 광고에 속은 조합원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조합에 행정지시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