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월까지 세금 체납액 101억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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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체납액 101억원(지방세 74억원·세외수입 27억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다만 영치 대상을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만들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화폐 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은닉 재산도 추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의 재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고 영세체납자에게는 처분을 중지해주는 등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다만 영치 대상을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만들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화폐 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은닉 재산도 추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의 재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고 영세체납자에게는 처분을 중지해주는 등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