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최강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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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순서 두고 공수처-손준성 측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수처는 "최 의원은 단순한 피고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다"며 "최 의원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먼저 증인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밖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과 서울중앙지검·공수처에서 포렌식을 맡았던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 측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쟁점 확인을 위해 손 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지만, 손 부장 측은 "변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9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는 2020년 4월 3일 손 부장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외에도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전송한 정황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휴대전화와 태블릿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 넘어왔는데 협조는 있을 수 없고, 밝힐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수처는 "최 의원은 단순한 피고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다"며 "최 의원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먼저 증인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밖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과 서울중앙지검·공수처에서 포렌식을 맡았던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 측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쟁점 확인을 위해 손 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지만, 손 부장 측은 "변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9월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는 2020년 4월 3일 손 부장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외에도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전송한 정황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휴대전화와 태블릿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 넘어왔는데 협조는 있을 수 없고, 밝힐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