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질지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北 피살 공무원' 장례 해수부장 여부 31일 결정…선정위 개최
해양수산부는 29일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를 31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예규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이씨의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만큼 장례에 대한 세부 지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장례 비용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씨의 유족은 앞서 지난 6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망 2주기인 다음 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씨의 아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신도 없고 발인도 할 수 없는 만큼 삼일장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해 하루 영결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해수부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