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석 연휴 인천 앞바다서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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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1∼4월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이 1건도 없었으나,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달까지 4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도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0.08∼0.20%는 징역 1∼2년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물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명절"이라며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경은 올해 1∼4월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이 1건도 없었으나,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달까지 4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도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0.08∼0.20%는 징역 1∼2년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물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명절"이라며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