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국제 우편'으로 21억 상당 마약 밀수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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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제 우편'으로 2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을 검거,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41)씨와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코코넛에 숨긴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 2만3천900여정을 태국발 국제 우편으로 받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불법체류자 C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했으나, 단순 투약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어서 C씨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또 B씨는 지난달 21일과 8일 11일 2차례에 걸쳐, 야바 1만7천800여정을 라면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위장해 라오스발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야바 4만1천여정(21억원 상당)을 압수해 마약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최근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내 농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검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외국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41)씨와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코코넛에 숨긴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 2만3천900여정을 태국발 국제 우편으로 받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불법체류자 C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했으나, 단순 투약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어서 C씨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또 B씨는 지난달 21일과 8일 11일 2차례에 걸쳐, 야바 1만7천800여정을 라면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위장해 라오스발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야바 4만1천여정(21억원 상당)을 압수해 마약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최근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내 농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검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외국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