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횟수·크기 과도한 경우…비닐·플라스틱상자 재포장도 금지
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제품을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판으로 만든 상자 등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된다.

'1+1'과 같이 판촉을 위해 제품을 일시적으로 묶거나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포장하면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금지된 재포장은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이며 '띠지로 둘러 묶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제품을 산 사람이 선물 포장을 요구한 경우나 즉석밥 세트와 같이 '낱개로 팔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등도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기준 위반을 의심해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추석 땐 전국 지자체가 1만1천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하고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설에는 1만2천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내도록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