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57건 적발…방역 완화 여파 작년보다 2배 늘어

지난달 말 무더위를 피해 충북 괴산의 쌍곡계곡을 찾았던 직장인 A씨는 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계곡 언저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술판을 벌이는 몰지각한 피서객들과 마주쳐서다.

국립공원 계곡서 고기 굽고 술판…올해도 꼴불견 피서 여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쌍곡계곡은 엄연히 취사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젓이 자리를 펴고 앉아 왁자지껄한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변 피서객 불편은 아랑곳없이 숲에서 뻐끔뻐끔 담배까지 피워댔다.

A씨는 "코로나19로 답답해하는 가족을 데리고 계곡을 찾았다가 기분만 잡친 하루였다"고 말했다.

공공질서 의식이 높아졌다지만, 올해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 피서가 적지 않았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피서가 본격화된 지난달 16일 이후 57건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피서철 23건보다 두 배나 늘었다.

불을 피워 고기를 굽거나 라면 등을 끓이는 취사 행위가 27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샛길 출입이 22건(38%), 흡연이나 애완동물 동반 등도 8건(14%)에 달했다.

사안이 경미해 과태료 없이 지도장만 발부한 사례도 252건이나 된다.

지도장을 받고 1년 내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사무소 측은 "완화된 방역과 일찍 시작된 더위 여파로 피서객이 늘면서 불법·무질서 행위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여름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취사, 야영, 흡연, 상행위가 금지되고, 정해진 탐방로 이외의 샛길 등을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막바지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질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