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도 제기…韓측 "임대인 요구 따른 것" 해명
"한기정, 복직후 강의 않고 급여수령"…韓측 "연구 충실히 했다"(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직을 마치고 서울대에 복직한 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장에 재임한 뒤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한 후보자는 같은 해 말까지 급여로 7천975만 원을 받았다.

강 의원 측은 그러나 1학기와 여름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월 평균 886만 원을 급여로 수령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에 한성대에 복직한 뒤 강의를 하지 않은 1학기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야 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 후보자 측은 "1학기와 계절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교수의 본분인 연구 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결과 상당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냈다"며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은 한 후보자가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경제적 이익이나 가족의 다른 이익을 얻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당시 흑석동 아파트 주인(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정을 들어주느라 짧은 기간 주소를 이전했다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