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내용만 인용 여부 판단…이준석 전 대표 지위도 언급 안 해
與 '비대위 전환' 효력 해석 분분…법원은 직접 판단 배제
법원은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에 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몫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당사자들이 결정할 영역으로 남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차례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이다.

재판부는 앞선 의결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했다.

각각의 의결은 주 위원장이 임명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서는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의 비대위 전환 자체의 효력이 정지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긴 하지만 현 상황을 '비대위 체제'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의 지위 또한 논란 소지가 있다.

그는 이달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이나, 만약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상태의 당 대표 지위로 복권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당부(當否)만 판단할 수 있다"며 "그 이후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