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 법원 앞 집회 "펀드 모든 과정이 사기극"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측 "예상 못한 사고…사기 의도 없어"(종합)
부실을 인지하고도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하원(62)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많은 피해자분께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매가 중단됐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였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디스커버리 사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 대표인 브랜든 로스의 회계조작과 미국 펀드 투자 업체 SAI(Strategic Acquisitions. Inc)의 법정관리 때문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이며 기초자산인 쿼터스팟(QS) 대출채권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측은 원금과 수익금 보장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연관성도 부인하며 자산운용사 측에 장 전 실장을 운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형이 청와대 있다고 해서 (펀드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산운용사에 '형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했다.

장 대표 측은 "수익률 방어나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사 후 펀드를 계속해서 운영한 것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도 기망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브랜든 로스 대표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에 QS 자산의 부실성을 인식했다"며 환매 중단 이유는 로스 대표가 회계를 조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은 것은 SAI에 1억2천4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SAI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장 대표 측은 부실 채권 매입이 당연하게 전제돼 있다며, 증명된 적 없는 사실이 기초 사실로 적혀 있어 법관의 실체 파악을 방해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 전 법원 앞에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여 "사기 판매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금융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