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 중지 결정…정상 가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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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에쓰오일 측 중대 손해 발생 우려 인정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중지돼 공장이 정상 가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정심판위는 "신청인(에쓰오일)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1∼15일 정지될 예정이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한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에쓰오일 화재 이후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확인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7천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 상공계에선 이번 사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정심판위는 "신청인(에쓰오일)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1∼15일 정지될 예정이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한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에쓰오일 화재 이후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확인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7천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 상공계에선 이번 사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