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퇴소·보호 연장 청년 잇따라 목숨 끊어
"보호연장 청년에 자립교육…개별적으로 생계급여로 지급 추진"
보육원 퇴소 청년 극단선택에…정부 "사회지지·심리지원 강화"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연장 중인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보육원 등)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19)양이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대학교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B군은 보육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호 단계의 아동에 대해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리는 한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건 청년 중 한 분은 보호연장 중인 청년"이라며 "보호 종료 후뿐 아니라 보호연장 중인 기간에도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기존에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했지만,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 기간을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호 종료된 청년은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받는데, 자립수당은 최근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보호연장 중인 청년에 대해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이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시설급여에서 대상자가 직접 받는 개별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년 극단선택에…정부 "사회지지·심리지원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