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가해자 보직해임, 전출 책임자 의법조치해야"
군인권센터가 예비군 지휘관이 상근예비역에 폭행·폭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련 책임자의 중징계 또는 처벌을 촉구했다.

25일 센터에 따르면 예비군 동대장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상근예비역 B씨에게 사적 지시를 내리고 폭행·폭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작년 11월 개인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며 B씨에게 쓰레기봉투를 뒤져 찾아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직무 교육 과정에서는 미숙하다며 폭언과 함께 머리·어깨 등을 때렸다는 것이다.

또 B씨와 B씨 아내에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니다.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지", "아이한테 모유를 먹여라"는 등의 성차별·성희롱 발언까지 했다고 센터 측은 고발했다.

B씨가 '(업무를) 차분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업무 실력을 점수로 치면 20점 미만의 하위권이다"며 묵살했다고 한다.

센터 측은 이번 일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도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소속 사단 법무부 조사가 진행됐으나 되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됐다는 것이다.

군 측은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해서라는 설명만 달았다.

군인권센터는 B씨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사해 전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험담하는 A씨를 보직해임하고 전출 책임자 역시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