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불이나 수해 등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지원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희용 "집중호우로 농작물 1천600ha 피해…실질적 지원 필요"
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지원은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지원까지 추가했다.

현행법은 주택 복구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 주택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농어업 피해는 해당 시설의 복구지원만 있고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상가 등은 1만5천862동, 농작물은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천600ha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