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폭행 의혹' 조사 마쳐…"사실무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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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서 교육감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A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A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며 "진실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호성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천 후보 측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근무 시절인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폭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피해자로 지목한 전북대 A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당시 서 후보 측은 A교수가 폭행 의혹을 밝힐 중요 인물로 주목받자 '최근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이 적힌 그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9년 전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교육감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 교육감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A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A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며 "진실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호성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천 후보 측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근무 시절인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폭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피해자로 지목한 전북대 A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당시 서 후보 측은 A교수가 폭행 의혹을 밝힐 중요 인물로 주목받자 '최근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이 적힌 그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9년 전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교육감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