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미세먼지 농도 저감 조례 통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겨울철 운행 제한 추진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불가 자동차와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기준 광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2만7천159대로, 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은 2만1천28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