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브로커 등 14명 검거…1인당 100만원에 대리 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마스크 착용' 허점 노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 A씨와 시험에 대리 응시한 7명 (중국인 6명과 한국인 1명), 대리 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 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졸업이나 학위에 필요한 4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취득이 어려워지자 대리 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구직사이트에서 브로커 A씨 등과 접촉해 1인당 5천 위안(약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A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40만∼5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7명을 모집했다.

최근 각종 자격증 시험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시험 감독관이 응시생 수십 명의 얼굴을 면밀히 살피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르려 했다.

그러나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인상착의가 다른 응시자들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대리응시 의뢰자 중 출국 정지 요청 중 이미 중국에 간 1명과 또 다른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