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에 '신고제 전환'도 담겨…25일 문체위 통과할듯
OTT 자율등급제, 문체위 소위 통과…3년간 지정제 운영
앞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들도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년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자율등급제는 OTT로 유통되는 영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돼 왔다.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OTT들은 등급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의 시기 등도 흥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업계 특성상 국내 OTT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체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함에도 우리가 제도권에 얼마나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현장의 콘텐츠 제작업자들은 '차라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나기 전에 처음부터 19세 이상으로 해서 올릴 수 있게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이라며 "자율등급제는 이제 진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오는 25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