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간담회…"법적근거 마련 필요, 수사기법 등 도움받을 것"
현재 수집 위기정보 34종→중증질환 포함 39종으로 확대
소재 불명 위기가구, 실종·가출자처럼 경찰 도움받아 찾는다(종합)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실종·가출자에 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자살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으나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데다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결국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는 데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종자나 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방안에는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실종자의 경우에도 위치 및 통신기록 확인은 18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자발적인 잠적 등인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도 부채로 인해 실제 거주지 등을 감췄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여서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복지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소재 파악 문제와는 별개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법 등을 공유받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현재 34종인 위기정보를 3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5종의 위기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요양 등급 등이다.

전 실장은 "위기정보가 확대되면 수원 세 모녀 사례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포함돼 지자체에 통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멤버십'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특히 고령층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해 신용회복 신청 시 복지멤버시 가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에는 각 시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적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