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름 저장탱크 제작업체 사장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B(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절삭유 저장탱크를 용접하기 위해 다른 동료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크레인에 매달린 무게 500㎏짜리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구조물 이탈 방지용 고리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 지휘자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