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 충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는 이 조례안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시민단체 간담회·토론회 3회 개최 등 과정을 거쳤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