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생체 내(in viv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생체 내 효력시험법이란 사람에 대한 임상을 시작하기 전에 동물을 이용해 약물의 생체 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안내서에는 실험동물 모델 선정 방법, 실험동물의 행동과 임상 증상 관찰 방법,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와 시험방법, 평가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 분석 예시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효력시험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우수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생체 내 효력시험법' 안내서 발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