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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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내리면 임대료 인하분의 70%,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는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