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사퇴 압박' 전현희, 독대보고 대신 서면보고
권익위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 민원 인용률을 올해 21.3%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민생 고충을 해소하고자 주거·복지·금융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천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환수한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금 지급률이 30%에서 4%까지 낮아지는 방식을 수정해 앞으로 지급률을 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원인 보상금 상한액을 조정·폐지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키는 교육과 평가 과정도 진행된다.

권익위는 모든 공직자가 연간 2시간씩 의무 이수해야 하는 청렴 교육의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73개 공공기관에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권익위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정책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행정심판위 위원 구성을 회계, 건설, 의약품 등으로 넓힌다.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는 통상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대' 대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권익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불편한 만남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시간도 당초 이날 오전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오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