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서울시 3.3조 맡고 4.2% 내는데 법원 6.3조 맡고 1.1% 내"
"은행들, 공탁금 일반예금처럼 관리해 불필요한 예금보험료 납부"
감사원 "공탁금 보관은행, 경쟁없이 재지정…출연금 1% 수준"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예치를 맡은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수익성 경쟁을 시키지 않아 9조원에 가까운 공탁금에서 나오는 출연금 수익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금 예금을 맡는 보관은행을 공개 경쟁방식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계약이 만료된 52개 법원의 보관 은행 지정 실태를 확인해 보니 45개 법원은 공개 경쟁 없이 기존 은행을 그대로 다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경쟁을 진행한 나머지 7개 법원도 수익성 경쟁을 시키지 않아 6개 법원에서 기존 은행이 재지정됐고, 1개 법원은 기존 보관은행이 공탁금 보관 업무를 포기해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이 기금을 얼마나 내놓을지 법원행정처가 경쟁을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금고를 지정할 때 예치금리와 협력사업비(출연금)를 은행이 제안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서울시 1금고 평균잔액 3조3천억원의 4.18%(1천367억원)를 이자와 협력사업비로 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인 2019년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6조3천억원을 보관하면서 낸 출연금은 1.12%(709억원)에 불과했다.

지급 이자율도 0.1∼0.35%로 매우 낮았다.

2020년 기준 10개 보관 은행은 공탁금 평균잔액 8조7천억원을 보관·운용하면서 평균잔액 대비 1.05% 수준인 914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법원들이 보관은행에 공탁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 은행들이 공탁자를 예금주로 하는 별단예금에 공탁금을 보관하고 납부자의 예금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공탁금은 국가의 예금이어서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 은행들이 이를 공탁자 예금으로 취급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0억원이 예금보험료 등으로 납부됐으며, 출연금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공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법원행정처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하고도 국선 변호료 지원 비용을 이 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편성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