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속는다…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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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으로 전화·문자 들여다보는 '강수강발' 수법 활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해당 기간 대출 사기형 비중이 79%에서 63%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피해액도 대출 사기형이 275억 원, 기관 사칭형이 270억 원으로 엇비슷하다. 작년에는 각각 6천3억 원, 1천741억 원으로 8 대 2 비율이었다.
지난달에만 40억 원, 10억 원, 9억 원 상당의 다액 기관 사칭형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이처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액 설치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범인들은 일반인 대다수가 수사기관을 경험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악성 앱을 깔아 피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조직과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 등으로 자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후 현금 인출·전달 또는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 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으로 금전을 빼내가는 식이다.
피해자는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10∼30대는 물론 40∼70대 이상 중·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다액 피해는 주로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연령대별 기관 사칭형 피해자 수를 보면 20대 이하가 3천53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458명, 50대 360명, 60대 297명, 40대 292명, 70대 이상 292명 순이다.
최근의 다액 피해자 중에는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 등도 있었다. 학력이 높고 직업 관련성이 있어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특히 자산 검사 등을 이유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해당 기간 대출 사기형 비중이 79%에서 63%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피해액도 대출 사기형이 275억 원, 기관 사칭형이 270억 원으로 엇비슷하다. 작년에는 각각 6천3억 원, 1천741억 원으로 8 대 2 비율이었다.
지난달에만 40억 원, 10억 원, 9억 원 상당의 다액 기관 사칭형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이처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액 설치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범인들은 일반인 대다수가 수사기관을 경험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악성 앱을 깔아 피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조직과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 등으로 자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후 현금 인출·전달 또는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 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으로 금전을 빼내가는 식이다.
피해자는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10∼30대는 물론 40∼70대 이상 중·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다액 피해는 주로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연령대별 기관 사칭형 피해자 수를 보면 20대 이하가 3천53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458명, 50대 360명, 60대 297명, 40대 292명, 70대 이상 292명 순이다.
최근의 다액 피해자 중에는 의사·연구원·보험회사 직원 등도 있었다. 학력이 높고 직업 관련성이 있어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특히 자산 검사 등을 이유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