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출석해 "알박기·버티기 표현, 국민 모욕"…임기완주 의사
권익위 기조실장, '전현희 근태 대통령실에 제보' 의혹 부인
전현희 "尹대통령 발언 후 국무회의 참석 배제·與사퇴 요구"(종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여권에서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알박기' '버티기'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그런 용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임기완주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월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여권 사퇴 압박 속 현재 심경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 주장처럼)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라고 정해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권익위·방통위 위원장을 두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한 이후 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긍정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저의)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다"며 "또 여당 지도부 의원들의 사퇴 공개 요구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등의 발언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중립성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당시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김한규 의원 질의엔 "초기에는 (거취)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이런 임기가 법에 정해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임기완주 의사를 굳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유·무형의 정권 자체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

특별조사국 감사 자체는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토로했다.

'직권남용' 관련 지적에는 "정권 차원에서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통해 기관장 임원을 물러나게 한 것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과 감사 지시한 당사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게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해 논란이 된 감사원장 발언과 관련해선 감사원과 권익위 모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을 통제했다고 발언했는데 맞느냐'는 강 의원 질의엔 "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적하거나 협의하는 일은 있었다"고 부정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임 기조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만나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부 제보한 적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에 "없다"고 밝혔다.

'승진 청탁을 빌미로 내부제보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재확인에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은 공익신고자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