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회,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 보장 조례 개정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김해가야초등학교의 경우 9월부터 통학로 내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시행된다"며 "현재 200여m 양쪽의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해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 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어린이 통학시간 이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해가야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