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재 "도심 복합개발 민간에도 허용"…관련법 대표 발의
제정안은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또 성장거점형,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 지역·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했으며 성장거점형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을, 주거중심형은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제한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