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법원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
범LG家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또 이겨…"70억원 부과 취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이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167만여 주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총 70억7천만여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됐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과세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