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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 절차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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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후원금' 김희국·'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 절차도 시작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는 논의 안해…다른 사안 장시간 논의 때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소명을 듣는 윤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與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 절차 개시(종합)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날 윤리위가 소집됐다.

    윤리위는 이날 김 의원 외에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께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에 따라 윤리위에 넘겨졌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국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윤리위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논의를 하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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