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8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소속 400여명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쿼터와 취업 업종, 계절노동자를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 비자를 만들겠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지, 어떻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계획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허가받는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석해 직접 발언문을 낭독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평등, 고용안정, 정의롭고 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신청으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고용허가제는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4년 8월 17일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