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특별단속'…시민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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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사업·생활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49개, 대부중개업 35개, 채권추심업 5개 등 등록업체 189개와 불법 사채업 등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무등록 대부 중개 행위, 유사상호 사용 광고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를 적발하면 형사 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 통보를 담당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사업·생활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49개, 대부중개업 35개, 채권추심업 5개 등 등록업체 189개와 불법 사채업 등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무등록 대부 중개 행위, 유사상호 사용 광고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를 적발하면 형사 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 통보를 담당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