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고속버스서 '야금야금' 돈 훔친 30대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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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만 8범…춘천지법 "엄벌 불가피" 징역 3년 선고
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밤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께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께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으며,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