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산하기관 채용된 인천 계양구청 전 공무원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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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산하기관 간부로 채용돼 논란을 빚은 인천 계양구청 전직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천시는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계양구청 산하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으로 취업한 A씨의 업무 취급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이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A씨의 취업을 비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A씨의 업무 취급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계양구청 산하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으로 취업한 A씨의 업무 취급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이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A씨의 취업을 비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A씨의 업무 취급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