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내 M&A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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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안에 상장사 M&A(인수합병)시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M&A(인수합병)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금융위는 이와 관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M&A(인수합병)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