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양시, 노후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업무협약
법무부와 경기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 탓에 지난 20여 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장관은 협약식에서 "이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안양시가 '60년 된 노후 교정시설의 현대화'라는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정부·지자체가 진영논리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낙후한 안양교도소 부지를 시민들에게 문화·녹색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가 이전한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나머지 부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녹색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대표적인 노후 교정시설이다.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이전이 추진됐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5년간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와 안양시는 협약식 이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편의시설 조성과 부지 활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