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홍보로 분양금 288억원 챙긴 지역주택조합장 등 벌금형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은 2014∼2015년 사업 예정지의 30∼40%만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 2016년 3월 착공' 등 사업 진행상황을 부풀리는 거짓 홍보를 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945명으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288억원을 받아 챙겼다.

고 판사는 "저조한 토지확보상황을 묵비하고, 토지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점, 600여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자금을 빼돌린 뒤 조합 임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