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관세 등 납부 기한 연장, 관세환급 지원, 특별통관 지원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집중호우 등 수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오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 지원센터 운영
세정 지원 대책으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연장해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수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플랜트 수출 물품은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특별통관 지원 대책으로는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은 관세 감면조치를 하고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이 총괄하며 광주와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세관에 업무 담당자를 선정했다.

피해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내면 된다.

지원센터는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세정지원 및 특별 통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