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범도민추진위 구성…특별법 제정 등에 힘 보탠다
경북도 "민간공항 3천500m 이상 활주로 반영되도록 최선"
경북도는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K-2 군 공항 이전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또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가 3천500m 이상 반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 7일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경제단체와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대표, 도의원, 언론인 등 약 7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민간공항 규모 결정,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남은 중요한 결정에 지역 요구를 반영하도록 힘을 쏟는다.

도는 위원회 출범식에서 신공항 비전과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한다.

군위·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물류, 투자, 문화·관광, 인프라 등 혁신 성장과 권역별 발전 방안이 포함된다.

공항이 들어서는 군위·의성 현장 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 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것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 위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규모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 시설 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결정된다.

박찬우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민간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는 기본계획상의 활주로 1본을 국토부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며 "국토부 용역에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3천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본계획 이후의 기부 대 양여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민간공항 3천500m 이상 활주로 반영되도록 최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