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놀이터 설치 완화'…광주시의회 도시공원 조례개정안 발의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은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만㎡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주제공원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동물 놀이터의 규모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개정 조례안은 규모를 '3만㎡'로 대폭 완화했다.

최 의원 등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 놀이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 서로 만족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려면 동물놀이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공원 이용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31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