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규정 개선 추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기업인은 간담회에서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산업재해율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선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단 1건만 발생했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다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원 1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더라도 산업재해율이 크게 높아져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에서 질병과 상해의 정도, 휴업 예상 일수 등도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및 쿼터제 완화 ▲ 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매칭·컨설팅 지원 ▲ 정책자금 비대면 약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