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대구학비노조)는 18일 "대구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의 지도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대구교육청, 직장 괴롭힘 사건 노동청 지도 따라야"
대구학비노조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는 제 식구 감싸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구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 하는 문화를 만들라"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월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는 "폭언 등을 당했다"며 대구교육청 B 과장과 동부교육지원청 C 장학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대구교육청은 자체 조사 뒤 C 장학사에게만 행정처분(주의·경고)을 내렸으며 사건과 관련해 대구노동청은 지난 9일 피해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4가지 지도사항을 담은 공문을 대구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