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제안한 석면해체 감리인 온라인 등록이 행정안전부 규제 애로 개선사례로 뽑혔다.

진천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 간소화'…규제개선 사례 뽑혀
18일 진천군에 따르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해체 감리인을 등록할 때 사무소 소재지 행정관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자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확인한 진천군은 환경부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의해 수용 답변을 끌어냈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인 이 사안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2분기 공식 사례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는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최근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해석 등의 규제개선을 이끈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