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갈라선 이웃…흉기 들고 위층 주민 위협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양산시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주민이다.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파트 5층으로 올라가 위층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아파트 위층 입주민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입주민 가족 중 1명이 자기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