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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신탁회사와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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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 사업이 관리형신탁사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탁회사가 직접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분양자들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바보가 아니다. 신탁회사는 앞서서 실질적인 시행사가 분양광고에서 내세운 화려한 사항들에 대하여 신탁회사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한 사유들의 준수 여부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징구한다.

    그러면 오히려 계약해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즉, 이전 시행사가 과장광고를 하여 그것을 믿고 실제는 계약을 하지만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시행사의 광고는 다 의미가 없는 말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계약 시는 더 계약서를 상세히 살피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발 급하지 말자. 그렇게 진짜로 좋은 상가와 분양형 호텔이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당신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다. 역지사지를 해보자. 돈이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주지 왜 당신에게 분양을 하겠는가.

    신탁회사와 계약! 더 조심하자.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 예방노하우] 책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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