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견 확인 필요' 법제처 의견 받고도 기존대로 추진
올해 1월 시행인데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운영 못해
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부실 추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17일 나왔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광역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시행일이 지나도록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 319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여가부가 법 개정과정에서 법제처와 시·도로부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분명히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법제처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는 '심층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서울시 등 시·도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수천 명이 넘는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 계약, 복무 관리하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도 "별도의 광역센터 신설보다는 기존 광역 거점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부실 추진"
감사원은 그러나 "여가부는 고용부에 아이돌보미의 구체적인 파견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유선 협의만 한 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여가부가 광역센터 지정과 아이돌보미 채용기관 조정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법률 시행일 직전에서야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처럼 시도별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법 시행일 직전인 작년 12월에야 광역센터 지정을 올해 6월까지 유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9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2020년 5월에 개정됐다.

기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던 방식에서, 개정 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광역센터가 돌보미를 채용하고 제공기관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난 올해 6월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광역센터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